• 2006년 11월 30일 제정
  • 2014년 12월 24일 개정
  • 2017년 04월 28일 개정
  • 2018년 10월 25일 개정
  • 2019년 11월 22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간식물환경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인간식물환경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연구 자료의 이중 출판 등을 말한다.

  1.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이라 함은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록 그 출처를 논문이나 저술에서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도 표절이 된다.
  4. 4. “부당한 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5. “연구 자료의 이중 출판”이라 함은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료(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논문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자의 자유와 책무)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5. 5.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연구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6. 6.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제5조(연구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1. 연구 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2.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3. 연구 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 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1. 1.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①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②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③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④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5. ⑤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6. ⑥ 비밀 보장의 한계
  2. 2.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1. ①실험 처치의 본질
    2. ②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3. ③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4. ④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제8조(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2. 연구 설계에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9조(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1.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2.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
제10조(연구출판윤리 위반 행위의 예방)

저자에 의한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저자 및 편집인을 대상으로 한국연구재단(NRF)과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COPE)의 기준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CrossCheck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여 학술지의 독창성을 확보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제11조(기능)

위원회는 인간식물환경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구성)
  1. 1. 위원회는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구성한다.
  2.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이사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3. 3.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4.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1.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5.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15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인간식물환경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16조(부정행위 조사)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7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1. 1.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1.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2.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기피, 제척, 회피)
  1. 1.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2.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20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21조(판정)
  1. 1.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2. 2.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

제22조(후속 조치)

  1. 1.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①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 ②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③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4. ④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5. ⑤ 기타 적절한 조치
  2. 2. 제1항 제②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3. 제1항 제④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4.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23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24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22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2.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