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년 04월 04일 제정
  • 2010년 06월 11일 개정
  • 2018년 10월 25일 개정
  • 2019년 11월 22일 개정
  1. 이 규정은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투고한 연구논문과 총설, 기술 리포트, 특집 등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접수된 원고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되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소속과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3. 투고된 논문의 판정은 “수정 없이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1) 심사위원 3인이 모두 “수정 없이 개재 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다.
    (2) 심사위원 중 2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 중 1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4의 심사위원을 정하여 심사를 의뢰한 다. 편집위원회는 이 위원의 판정에 따라서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4) “수정 후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사항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게재한다.
    (5)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자의 의견에 따라 수정한 후 재심을 받되 재심 결과가 “게재불가” 일 경우 제3자에게 심사를 맡기지 않으며 게재할 수 없다.
    (6)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이 3개월 이내에 수정문이 제출되지 않으면 게재불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이후 재제출을 원하면 저자는 신규 투고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7) 편집위원장 투고논문 심사는 전임 편집위원장이 진행한다.

  4.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원고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